온라인 자율관리로 허위‧과대광고 등 총 1만7270건 개선
식약처-(사)한국온라인쇼핑협회 공동 사업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· www.mfds.go.kr )는 “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식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(사)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·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화장품·식품‧건강기능식품‧의료기기 등 허위·과대광고 총 1만7천270건에 대해 판매를 자율 중단하는 등의 개선 효과를 거뒀다”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. 세부 내용으로는 △ 해외 위해 우려 식품·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 총 6천774건을 조치(통신판매업체 603건·통신판매중개업체 6천171건) △ 화장품·식품·건강기능식품·의료기기 등 허위·과대광고 점검 결과 총 1만496건 조치(통신판매업체 2천557건·통신판매중개업체 7천939건) 등으로 나타났다. 식약처와 (사)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진행한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성에 기반해 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·전개한 사업이다. .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온라